바다이야기꽁머니 ┮ 93.rsd536.top ㉱ 오션릴게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누주보나 작성일26-08-04 20:20 조회1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 99.rsd536.top 】
바다이야기온라인 ㉱ 60.rsd536.top ㉷ 릴게임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 7.rsd536.top ㈙ 황금성사이트
바다이야기게임2 ㎂ 80.rsd536.top ㎜ 손오공게임
야마토릴게임 - 91.rsd536.top ╉ 바다신게임
릴게임끝판왕 바로가기 go !!
제주의 한 양돈장이 자원화 과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의 가축분뇨를 무단 살포했다가 행정으로부터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송오섭 부장)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양돈장 업주인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재판은 항소심으로, 앞선 제주지방법원 1심 역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양돈장 대표인 원고 A씨는 피고 서귀포시가 법령을 잘못 적용해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으며 처분 역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A씨 농장은 지난 2024년 3월 8일과 5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자원화 과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했다.
경찰조사 당시 농장 직원은 "분뇨가 넘치다보니 제가 임의적으로 분뇨를 살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관련해 서귀포시는 2024년 11월 6일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직원이 보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배출한 것이며, 고의성도 없고 환경오염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행위에 비해 가혹하다고 항변했다.
더불어 서귀포시가 '자원화되지 않은 상태의 액비 배출'로 보고 법령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원고의 행위는 자원화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액비화기준에 맞지 않은 것을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로써 법령이 잘못 적용됐으니 위법하다고 피력했다.
온라인야마토주소
# 기준 미달 vs 무단 배출…중간 단계 배출 법 판단은?
원고 측은 액비 배출 행위에 대해 자원화하지 않은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것이 아니라 액비화를 마쳤지만,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배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경우 서귀포시가 허가취소가 아닌 개선명령 처분을 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또 직원이 보고하지 않고 배출했고 그전까지 기준을 맞춰온 .으로 볼 때 고의가 없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이하 재판부) 판단은 엄격했다. 자원화 처리 공정 중 배출된 액비의 경우 가축분뇨를 배출한 '중간배출 행위'로 인정한 것이다. 기준 미달이 아니라 무단 배출이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중간 배출 행위는 액비화 기준에 맞게 완전히 부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 당시 예정된 모든 자원화 공정을 완료하지 않고 내보내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일부 공정을 거쳤다고 해서 기준 미달에 따른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현장검증 결과 저농도 액비저장조로 보내는 등 처리 공정이 예정돼 있었던 이상 자원화 과정이 완료된 상태의 가축분뇨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이 사건 조례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개별 기준에서 1차 위반의 경우 허가취소를 한다고 정한 바 원고의 배출이 고의적 무단 배출로 인정되는 이상 처분에 위법은 없다"고 판시했다.
무료충전야마토
# 보고 없이 배출한 직원, 업주에 대한 판단은?
원고는 2024년 3월8일 배출의 경우 직원 B씨가 보고 없이 배출한 것이며, 5월1일자 배출 행위는 침전조를 최종 액비저장조로 생각하고 배출한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은 면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정상 제재 처분은 원고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자로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 형사책임과 그 책임 근거 및 성격이 다르다"며 "업무를 위임,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의성이 부정된다면 실효성 있는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B씨가 배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어도, 최소한 시설 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며 "직원이 고의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 행정상 처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고의적으로 한 것과 같이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부적합 검사 결과를 받았음에도 재차 배출한 。, 최종 처리 공정을 위한 시설이 설치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도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비교적 넓은 범위에 유출됐고 웅덩이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양이 적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토사가 오염되고 인근 지역에 심한 악취가 발생하는 등 상당한 피해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고 해도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함으로써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토록 하는 등 공익이 더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iv align=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